[News |미국이민법] 미국 이민정책 : 바이든, 이민자와 기업을 위한 새로운 희망

관리자
2020-11-11

미국 이민정책 : 바이든, 이민자와 기업을 위한 새로운 희망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의 당선이 거의 확정되었다. 그의 이민정책은, 트럼프 정부와 달리, 매우 이민 친화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그의 새로운 이민 법안이 정책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의 취임은 미국 이민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기회가 될 것이다. 


바이든의 이민 정책은 합법적 이민에 대해 기존 트럼프 정부의 이민보다 친화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정책재단(NFAP)의 분석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은 미국 이민법의 변경 없이 그가 미국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2021년까지 합법적인 이민을 최대 49%까지 줄일 것이라고 했다. 미국정책재단(NFAP)의 분석에 따르면, 합법적인 이민을 줄이게 된다면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난민, 고용주,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지만, 그것은 또한 국가의 미래 노동력과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연간 평균 노동력의 증가율은 약 59%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을 뒤집는 것이 바이든의 이민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고숙련 / 고급인력 이민 :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와 같은 고급인력의 이민에 대해서도 친이민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위한 입법 개혁을 통해, 바이든 정부는 개인들이 영주권을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듯 하다. 하지만 입법절차가 완료될때까지는 국제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유일한 실질적 방법은 H 비자 일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리트 기반' 이민을 추구하지 않았다. 예를들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수석 설계자인 스티븐 밀러가 H 비자 규제를 엄격하게 했다. 트럼프 정부 동안, "초기 고용에 대한 H-1B 신규 청원에 대한 거부율은 2015 회계연도의 6%에서 2020 회계연도의 2/4분기까지 29%로 증가했다." 2020년 4월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취업 이민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범주의 합법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았다. 올 10월 경에 법원으로부터의 일시 입국금지명령 중단이 선언 되기 전, 2020년 6월의 행정명령으로 H-1B, L-1 그리고 다른 특정한 임시 비자에 대한 외국 국적자들의 입국이 중지되었었다. 


H-1B 비자는, 고학력자들의 취업영주권 취득과 궁극적으로는 미국 시민권 취득과의 불가분의 관계이다. H-1B 비자에 대한 제한은 유능한 유학생들의 미국 유입에 제한이 되었고, 더불어 그들의 자녀에 대한 규제도 가져왔다. 예를들면, 2016년 Intel Science Talent Search의 최종 후보자들 중 75% – 40명 중 30명이 H-1B 비자 소지자를 부모로 두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유들로 H-1B 비자에 대한 규제는 미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0년 10월,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규정을 크게 변경하면서, 다음과 같이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세 가지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1. H-1B 비자 소지자와 취업 이민자의 급여를 높게 책정하는 노동부(DOL) 규정;

  2. 국토안보부(DHS)의 H-1B 규정에 관해, 전문 직업의 정의를 변경하고 H-1B 직원이 고객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제한 체계화;

  3. 학생과 젊은 정보기술(IT) 전문직 종사자를 퇴출시킬 가능성이 높은 최고~최저임금제로 대체.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와 같은 친이민 정책을 시행하 함으로써, 상기와 같은 트럼프 정부의 제한정책을 페지하고 유능한 외국인과 기업들이 안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USCIS & 국무부 업무처리 속도 :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장벽 중 하나는 USCIS와 국무부의 밀린업무이다." 라고 Berry Appleman & Leiden의 수석 변호사이자 전 국무부 변호사인 Jeffrey Gorsky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친이민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고 재정자원을 지원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실질적으로 시행 하기전까지, 지금까지 밀린 USCIS와 국무부 이민/비자 업무들을 처리하기까지는 1년 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을 듯 하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COVID-19으로 인해 비자 대기 시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 날 수도 있다고 한다. 바이든 정부가 USCIS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것은, USCIS 업무처리 속도 저하, 추가증거자료 요청 증가, 이전보다 까다로운 승인 심사 등이 포함되었던 2017년 정책메모(규정)를 폐지하는 것이다. 또한 USCIS 의 합리적인 수수료 재규정으로 USCIS의 재정관리를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행정 명령, 위임 및 규정 등 :

분석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COVID-19와 직접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이민에 관한 모든 행정 명령과 선언들을 취소함으로써 트럼프 시대와 깨끗한 결별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더불어, 이슬람 국가들의 입국 금지와 같은 조치들도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 4월 입국중지 행정명령이 취소되면, 가족을 통한 비자나 여러 범주에 속하는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Public Charge (공공부담규정)도 폐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4 EAD :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H-4 EAD 허용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년 동안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규정을 폐지하기 위해 규제 의제에 제안된 규칙을 상정해왔다. (H-4 EAD-고용 허가 문서).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여전히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소송에서, H-1B 소지자들은 그들의 배우자가 H-4 고용허가 서류를 갱신할 수 없었는데, 이는 USCIS가 불필요한 생체인식 요건을 추가하는 등 H-4 고용허가의 자동연장을 금지하였기 때문이며, 이것은 법규정에 대한 USCIS의 잘못된 행정적 해석이라고 주장해왔다.


국가별 제한 :

바이든의 이민 정책 문서에는 고용에 기반을 둔 이민자들의 국가별 한도를 없애는 것이 언급되어 있다. 국가별 제한으로 인해, 인도의 고용 기반 그린 카드 지원자는 영주권을 획득하기 전에 잠재적으로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최근 존재했던 상원의원 릭 스콧 상원의원(R-FL)의 일련의 요구들이 이 법안을 막았다. 내년의 통과도 불투명하지만 내년에 주요 이민법이 움직인다면 국가별 한도를 고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국가별 제한을 받아온 국가들 - 중국, 인도 등- 이외의 국적 출신의 이민신청자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DACA and Dreamers :

Joe Biden은 Dreamers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트럼프정부하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 수혜자 60만 명 이상이 그들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정책으로 그들을 보호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 변호사들은 현재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최선인지 아니면 다른 행정적 접근법이 더 잘 작동하는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마존닷컴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DACA 수혜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보호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2대 1의 표차로 선호되고 있다고한다. 그렇다고 해서 입법적 해결이 쉽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바이든 선거캠프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DACA 수혜자를 넘어선 해결책은 더욱 그렇다. 향후 4년 중 어느 시점에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더라도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입법적 해결의 범위 (즉, 무허가 이민자 수, 기타 이민 조치) 에 대한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학생 :

트럼프 이민정책팀은 유학생들과 졸업 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DOL과 DHS H-1B 규칙은 H-1B 로또를 없애는 것과 함께, 국제 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후 미국에서 일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었다고 대학들은 말했다. 그들은,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의 신규 등록은 몇 년 동안 감소해 왔고, 이 규정은 미국의 수준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칙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할 것 이다. 


난민, 망명자, TPS :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이민 과제는, 남쪽 국경에서 망명 신청자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될 수 있다. 바이든은 수만 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의 캠프에서 살도록 강요한 이 과정을 끝내겠다고 다짐했다. 조 바이든의 이민정책 문서에는 "그는 연간 세계 난민 입학 상한선을 12만 5천 명으로 정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책임과 가치, 전례 없는 전 세계적인 필요성에 걸맞게 올리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2021 회계연도에 연간 난민 상한선을 1만5천명으로 86% 이상 줄였는데, 이는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의 11만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이다. 바이든은 난민 처리와 정착을 재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취임 후 연간 난민 상한선을 조정하지 않을 까 기대한다. 


창업 비자 :

창업 비자는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새로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겸손하고 초당적인 입법 아이디어이다. 2013년국 상원을 통과한 이민법안의 일부이다. 현재 미국은 외국 태생의 기업가들을 위한 별도의 창업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 정책 기구의 한 보고서는 캐나다 연방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퀘벡주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도 스타트업 비자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석방을 통해 외국 기업인들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철회하려 했었다.


바이든의 이민정책 방향 :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두 대통령의 차이는 크다. 바이든은 그의 이민 계획으로, "이민자들의 세대들은 등에 업힌 옷과 마음속의 희망,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의 한 부분을 차지하려는 열망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 나라에 왔다"며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한 국가로서 더 잘 성장하고, 더 강하게 성장하고, 새로운 도전에 응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민은 국가로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의 핵심 가치이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열망에 필수적이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가 누구이거나 우리를 독특하고 자랑스럽게 미국인으로 만드는 것에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국가로서 우리의 최고 가치를 반영하는 이민정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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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③ 사이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라 휴면회원(최근 12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해 회원자격 상실에 대한 안내문을 통지하고, 안내문에서 정한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는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 되며, 분리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정보관기간 경과 후 파기하고 있습니다.
파기되지 않은 개인 정보 중 해당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 정보는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는 시점에 다시 제공됩니다.

제5조 제3자에 대한 제공

① 사이트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에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다음은 예외로 합니다.
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나. 통계작성, 학술연구나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광고주, 협력사나 연구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
다.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상기사항에 의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본래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고객편의 제공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유지: 호스팅업체 LG U+ hosting

제7조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① 고객께서는 언제든지 등록된 귀하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작성했던 글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담당자 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이메일(E-mail)로 열람이나 정정을 요청하시면 곧바로 조치하겠습니다.
② 고객께서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면, 사이트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했을 때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곧바로 통지하여 정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철회

① 회원가입 등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과 관련해 귀하는 동의하신 내용을 언제든지 철회 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철회는 홈페이지 첫 화면의 『회원정보』에서 "회원탈퇴"를 클릭하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를 바로 철회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이메일(E-mail) 등으로 연락하시면 사이트는 즉시 회원 탈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동의를 철회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조치가 있으면 그 사실을 귀하께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사이트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회원탈퇴)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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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사이트는 온라인 환경에서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이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명의도용이나 시스템 악용 등으로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될 경우 법정대리인이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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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http://www.kopico.go.kr / 1833-6972)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2018년 01월 01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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